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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SAP CO/1. 기준정보

1-8. SAP CO 액티비티 유형(Activity Type)

by 소마신군 201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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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CO 기준정보(Master Data) 중에서 액티비티 유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동유형기준원가에 대해 배운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뭐가 뭔지 잘 몰랐는데, 이 액티비티라는 놈이 활동유형기준원가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중에 차차 알게 되겠지만 이 SAP의 CO 모듈은 관리/원가 회계 책의 이론을 그대로 

시스템으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저는 표준원가에서 실제원가를 구하는 방식을 보고 그것을 느꼈는데,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빠졌네요. ^^

 

1. 액티비티 유형 

 

액티비티 유형(Activity Type)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활동유형'^^ 참 쉽죠잉~~~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액티비티 유형은 활동유형이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활동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무언가 제품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액티비티 유형은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활동, 움직임 그런 것을 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품을 만들때 필요한 활동, 움직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회사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기계들을 구입했고, 그 기계를 운전하기 위해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①제품을 만드는 기계의 활동, ②기계를 관리하는 사람의 활동, ③사람을 관리/지원하는 사람의 활동

이런 활동 즉 액티비티(활동)가 투입되어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재료도 들어갑니다.

하지만 재료는 활동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재료를 운반하고 관리하고 기계에 투입하는 사람의 활동(자동 투입되는 경우 기계활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을 액티비티라고 하고 사람, 기계 활동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액티비티 유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크게 기계 활동, 사람활동 2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게 활동을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활동을 했는데 얼마만큼의 활동을 했느냐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활동을 어떻게 측정하여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게 시간으로 측정하는 겁니다. 시, 분, 초...^^ 쉽죠잉~~

 

2. 액티비티 유형 조회 (T-Code : KL03) 

[ 액티비티 유형 조회 ]

1. 액티비티 유형 : 액티비티 유형을 코드형식으로 생성한다. 

     예) 사람활동 : Man,  기계활동 : Machine 

2. 관리회계영역 : 액티비티 유형도 관리회계영역별로 다르게 생성할 수 있다. 

                       해당 액티비티를 사용할 관리회계영역을 확인할 수 있음

3. 효력시작일 : 해당 액티비티 유형을 사용할 수 있는 날짜 

4. 이름 및 내역 : 액티비티 유형의 이름 및 내역 

    예) 액티비티 유형 : Man → 사람활동 

 

[ 기본데이터 ]

1. 액티비티 단위 :  액티비티 유형을 측정할 단위로 시, 분, 초, 미터 등 액티비티 유형에 맞게 선택

2. 코스트센터 범주 : 코스트센터 마스터데이터에서 설정한 코스트센터 범주로 

                           특정 코스트센터 범주에만 해당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게 제한 할때 사용 

                           '*' 는 모든 코스트센터 범주에 액티비티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임

 

[ 배부 기본값 ]   - 계획

1. 액티비티 유형 범주 : 액티비티 유형의 계획값을 입력하고 배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1: 수작업 엔트리 수작업 배부

    - 2 : 간접결정, 간접배부
    - 3 : 수작업 엔트리, 간접배부
    - 4 : 수작업 엔트리, 비배부

2. 배부원가요소 

     이 부분은 할말이 많아 마지막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

3. 가격지시자  : 계획 액티비티 단가(표준원가 계산하는 단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으며

    지금은 시간당 단가라고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를 계산하는 방법 선택 

    - 1 : 계획액티비티에 기준한 자동계산
    - 2 : 조업도에 기준한 자동계산
    - 3 : 수동정의

 

[ 실제 배부의 차이값 ] - 실제

1. 실제액티비티 유형 범주 :  액티비티 유형의 실제값을 입력하고 배부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 NULL : 계획
     - 1 : 수작업 엔트리, 수작업배부
     - 2 : 간접결정, 간접배부
     - 3 : 수작업 엔트리, 간접배부
     - 4 : 수작업 엔트리, 비배부
     - 5 : 목표=실제 배부

2. 실제가격 지시자 :실제 액티비티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

     - 5 계획 액티비티에 기준한 자동 실제가격
     - 6 조업조에 기준한 자동 실제가격
     - 7 실제배부에 대한 수동결정

 

위와 같이 액티비티 유형 조회화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 배부원가요소 

 

마지막으로 할말이 많은 '배부원가요소'입니다. 

 

흔히들 농담으로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둘 중에 어떤게 맞을까요?  

 

1. 회사에서 돈을 주니까 일을 한다. 

2. 일을 하니까 돈을 준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

 

하지만 SAP는 후자를 택한 것 같습니다.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련의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에 따라 자연히 비용이 발생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 기계에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비용(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람, 기계마다 다 다르고, 동일한 사람/기계라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AP는 후자를 선택해서 시스템으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일을 한다는 건 SAP에서는 활동(액티비티)이 발생했다는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할까요??

바로 그 비용(원가요소)를 결정해야 하는데, 액티비티 유형 마스터의 '배부원가요소'가 그 비용입니다. 

 

사람이 1시간 일을 했다면 액티비티 유형 'Man'으로 1시간이 그 사람이 속한 코스트센터에 입력됩니다. 

활동 시간이 입력되었으니 비용도 동시에 인식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코스트센터 대변에 '배부원가요소'에 입력된 원가요소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배부원가요소는 실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2차 원가요소로 '원가요소범주'가

43(내부 액티비티 배부)으로 생성되어야 합니다. 

 

 

 

비용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단순하게 비용은 시간 * 시간당 단가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시간당 단가는 월급을 받기 전까지 계산하기 어렵게 때문에 계획 시간당 단가로 

우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 * 계획 시간당 단가(사람 임율)로 계산한 금액을 코스트센터 대변에 '배부원가요소'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예시) 

 - 제품 만드는데 소요된 사람 활동 시간 : 5시간 

 - 계획 사람 활동의 시간당 단가 : 10,000원 

 - 비용 : 5시간 * 10,000원 = 50,000원

 - 50,000원이 활동이 발생한 코스트센터 대변에 '배부원가요소'로 전기되며, 

   그 제품의 PCC(제품원가취합처)의 차변에도 전기됩니다.

    * PCC :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가 집계되는 CO Object

 

 

위와같이 액티비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①액티비티 유형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일련의 활동을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한 것입니다. 

②액티비티 유형이 1단위 발생하면 비용이 반드시 발생해야 하며, 

③그 비용을 전기할 때 사용되는 원가요소가 '배부원가요소'이며 원가요소범주가 43인 2차 원가요소입니다.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졌네요. 

기준정보만 하더라도 설명할게 많네요..--;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CO 기준정보 관련 내용을 하나로 모아 PDF를 변환하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등록하였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 링크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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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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